운전면허 벌점 기준 정리 및 면허정지취소 점수 (40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안녕하세요. 윤들윤들입니다. 이제 설날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들뜬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시겠죠! 그런데 설명절이라고 혹시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셔도 될꺼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안되죠! 국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 스스로가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법규를 잘 지켜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내용 및 면허정지, 면허취소 점수 그리고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운전면허 벌점 위반내용, 범칙금, 처벌 기준
위의 내용 말고도 아래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 40점
- 안전운전의무위반 (3회이상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협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 40점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4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 : 15점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15점
- 지정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10점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10점
일단 면허정지는 40점 이상이며 예를들어 벌점50점이면 50일간 면허 정지입니다. 40점 미만인 상태로 1년 동안 벌점을 받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는 누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에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는 경우에는 특혜점수 40점이 주어지고, 10년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도 면허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해줍니다. 또한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 20일 감경됩니다. 음주운전은 면허취소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0.1%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 후 뺑소니, 경찰관 폭행, 인명사고는 바로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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