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시 벌금 과태료, 교육일정 검색, 나이, 만40세

Posted by 윤들윤들
2017. 1. 19. 14:41 윤들윤들의 생활팁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쁜 후배들이 아닌 바로바로 예비군 훈련이죠!!ㅠㅠ 예비군 훈련은 전역한 다음해부터 6년간 진행됩니다. 모든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민방위 훈련입니다. 7,8년차에는 민방위훈련도 예비군훈련도 없습니다. 그 후부터 민방위훈련 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럼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 및 불참시 받게되는 벌금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주민이 수행하여야할 자연재해, 구조, 복구, 군사 작전상 등 필요한 노력지원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1~4년차는 1년에 4시간 교육을 듣고 5년차이상~40세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으로 1시간만 참석하면 됩니다. 

본인의 교육일정조회 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검색가능합니다!!

민방위를 불참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10만원의 벌금을 배야하는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50%를 깎을수도 있다고 하니 꼭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