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및 해결방법 (기준 데시벨, 소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Posted by 윤들윤들
2017. 1. 19. 13:31 윤들윤들의 생활팁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살려면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원룸의 형태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좁은 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인한 발생된 부작용 중에 하나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여럿이 함께 사는만큼 배려해야하는데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과 절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층간소음은 다른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사용하는 급수, 배수의 소음은 제외합니다.

대표적인 층간소음 발생 요인은 문을 세게 닫는 행위, 집 수리, 가구를 끄는 행위 (의자), 피아노 등의 연주, 애완동물 강아지, 오디오, tv, 음향기기, 세탁기, 청소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주간에는 허용이 되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되는 행위이니 꼭 참고하세요!

직접충격에 의한 소음 기준은 주간에 43~57db, 야간 38~52db,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입니다.

결국 층간소음은 아파트 관리위원회나 경비원 아저씨들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몇몇 몰상식하게 법대로 가자, 여기 살기싫은 사람이 이사가라 등등 별별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무장한채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신고방법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주소, 소음 현황과 피해내용에 대해 자세히 적고 희망해결방안에 대해 적어서 제출합니다.애드센스 정사각형박스

그러면 접수 후에 현장방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층간소음이 해결될 경우에는 바로 상담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직접 소음을 측정해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뒤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따라 이동해주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5&ccfNo=3&cciNo=3&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