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방법 및 규정

Posted by 윤들윤들
2017. 4. 6. 21:55 윤들윤들의 생활팁

회사 생활하면서 가끔씩 맞이하는 자유가 바로 연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차를 잘 활용하면 공휴일과 퐁당퐁당으로 3~5일 휴가도 가능한데요. 특히 올 2017년에는 공휴일이 많아서 추석에 최장 10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할텐데요. 오늘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았을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를 사용해서 확인해보고, 혹시나 회사가 제대로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규정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한달 개근시에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았습니다. 2015년에 입사하여 월 250만원, 월 수당 20만원 1년 총상여금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남은 연차 5일에 대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53만원 정도입니다.



■ 계산공식

연차수당=시급x근로시간x남은연차수


이렇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적절하게 수령하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