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방법 정리

Posted by 윤들윤들
2017. 4. 4. 17:46 윤들윤들의 생활팁

안녕하세요. 윤들윤들입니다. 운전하시다가 정말로 하지 마셔야할 행동 중 하나인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장은 면허취소가 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재 취득하려면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마당에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가주세요.


2.여기서 '운전면허취소자 과정'에서 음주취소자 반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위의 예약하기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3.내용을 살펴보면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이며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취소처분받은 날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입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4.주의사항으로는 본인이 수강해야하는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받아도 무효처리가 되므로 꼭 취소사유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수강하셔야하며 지각은 용납되지 않는다고하니 꼭 시간을 맞춰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헤칠수 있으므로 아주 조금만 마셨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셔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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