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및 처벌, 기준 (다산콜센터120, 부당요금신고)

Posted by 윤들윤들
2017. 1. 4. 12:28 윤들윤들의 생활팁

술자리를 늦게까지 가지시고 사람들과 헤어져서 집에 갈때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죠. 대중교통이 끊길때는 택시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서 안받아주거나 거리가 너무 짧아서 안받아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택시 승차거부라고 하는데 그럴때 승차거부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처벌,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 승차거부 기준

1)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내리게 하는 경우

2) 등(빈차)을 켜고 운전중인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 거부하는 경우

택시기사 처벌

1회 적발 과태료 20만원,

2회 적발 자격정지 30일+과태료 40만원

3회 적발은 자격취소+과태료 60만원

택시기사님들은 3회의 승차거부가 적발될 시에는 실제로 택시기사 자격취소가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격취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해당시 민원센터에 신고 : 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120) 24시간 신고가능

타지역의 경우도 다산콜센터에 신고 가능. 혹은 해당시나 구 민원실에 신고 가능.

1) 차량번호 

2) 거부당한 시간 

3) 거부당한 위치와 상황

모든 지역에서 다산콜센터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각 지역 민원실에서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미터기를 조작하여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곳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위의 신고방법대로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잦은 승차거부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택시 기사님들이 정당한 운행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일부 승차거부 기사님들을 신고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