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종합소득세율 신고기간 및 납부대상자 정리
안녕하세요. 윤들윤들입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취업도 힘들고 차라리 창업해서 치킨집, 카페를 해보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개인사업자 나름대로의 힘든점이 있으며 한번 시도 후에 다시 복귀가 어려울만큼 경제적 타격도 심하게 입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현재 사업하고 계신분들이 참고하실만한 2017년 종합소득세율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대상자
2017년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사원들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소득세율은 2016과 2017년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5억원 초과하여 수입이 생긴 경우에는 세율이 40%까지 붙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누진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실때 과세표준x기본세율-누진공제액을 해주시면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재무상태표, 세액감면신청서, 세액공제신청서 등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미신고시의 불이익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 없으며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세액의 20~40%까지 물리니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017년 종합소득세율 및 신고기간, 납부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원분들은 신경쓰실 필요 없으시지만 개인 사업 사장님들께서는 신경쓰시고 기한내에 꼭 납부하셔서 추가로 물어야하는 세액을 물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다들 사업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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