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환산액

Posted by 윤들윤들
2017. 9. 19. 16:43 윤들윤들의 생활팁

안녕하세요. 윤들윤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이 된 후로 많은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을 줄여줄 것이라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취업률이 줄어들고 입사하기 힘든 경쟁사회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하며 알바, 아르바이트, 과외, 토익, 자취, 기숙사, 스펙, 학자금 대출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내년 2018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월금

일단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공식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근무했다고 한다면 월 157만원 정도 됩니다. 확실히 올해 2017년 6,470원에 비하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고작 440원 올랐으나 이번에는 그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오른 1,060원으로 올랐으니까요. 당장에 카페, 키즈 카페, 주유소 등등의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임금 인상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니 꼭 내년 2017년에는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고 특히나 주휴수당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안챙겨주실때는 위반 상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하니 꼮 본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기본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